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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    RPS제도란?

    제도의 정의

    일정 규모 이상(50만k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    ※공급의무자('24.1월)

   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
    GS 파워, 포스코인터내셔널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
   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, 여주에너지서비스, 삼척블루파워 (27개사)

    사업개요

    관련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 이용·보급 촉진법
  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(산업부 고시)
 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
   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

    • STEP 01 발전사업 허가

      (3MW이하) 지자체 / (3MW초과) 산업부 전기위원회

    • STEP 02 판매사업자선정

     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가능(태양광에 한함)

    • STEP 03 발전소 준공

   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
    • STEP 04 사용 전 검사

   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(전기안전공사)

    • STEP 05 전력수급계약 체결

      전력거래소와 체결 (1MW이하의 경우, 한전과 체결 가능)

    • STEP 06 발전사업 개시

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
    • STEP 07 RPS 대상설비 확인

     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
      (사용 전 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)

    • STEP 0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
     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(신재생센터) 및
      거래(전력거래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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